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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의무화
에너지진단의무화 개요
정부에서는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진단의무화 추진경위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선 (05~07년) 계획
2004년 08월 25일
2004년 12월 2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공포 2005년 12월 23일
에너지이용합리와법 시행령 개정 · 공포 2006년 06월 22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 공포 2006년 07월 04일
에너지진단운영규정 제정 · 고시 2006년 09월 28일
에너지관리기준 개정 · 고시 2006년 09월 18일
에너지진단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 1)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2)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3)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4) 신 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5)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에너지진단 효과
1) 경영부문
  • -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 -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 - 전사적 에너지 절약 마인드 고취
2) 설비 및 기술 부문
  •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 -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 자원설비의 안정화
  • -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에너지진단 신청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진단주기 만료기한 3개월 이전에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진단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주기 만료기일 이전에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진단 진행 절차
01
관리 담당자 토의
02
사업장 현황 파악
03
부분별 현황 파악
04
설비 현장 방문
05
추진 계획 수립
06
계측 및 분석
07
개선안 검토
08
설명회
진단 주요 활동 내용
1) 사전조사 : 현장 방문 설비현황 파악, 자료요청
2) 현장진단
진단대상 세부내용 시수
열에너지 진단 가)열발생 설비 - 연료, 급수공급 계통과 연소 관리의 문제점 검토
- 보일러 및 각종요로의 성능시험
- 손실요인 분석과 효율향상 방안
-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경제성 검토
나) 열사용 설비 - 각종 열사용 설비의 성능시험
- 건물의 냉난방 부하계산
- 공정 및 조업개선에 의한 개선방안
- 폐열회수 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방안
- 에너지 절약 신기술 보급 및 효과분석
-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경제성 검토
다) 열수송 설비 - 에너지 수송계통의 문제점
- 합리적인 에너지 수송시스템 검토
- 폐열회수 및 보온 강화시 경제성 검토
라) 기타 - 전력 수급계약의 적정여부 검토
- 수,배전 변압기의 용량 검토
- 부하측 전압공급방식 검토
전기에너지 진단 가) 동력설비 - 동력설비 용량 및 운전효율 산정
- 부하율, 역률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조업개선을 통한 절전 가능성 검토
나) 전열 및 조명설비 - 열원대체 가능성 검토
- 폐열회수 방안 수립
- 적정용량 및 부하 검토
- 적정조도유지 및 절전형 광원 검토
다) 기타 - 전기화학 설비의 효율측정
-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가능성 검토
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원 파악, 배출계수 파악 및 배출량 산정
3) 강평 : 현장진단 내용에 대한 설명
등급별 에너지진단 기준
진단등급 연간에너지 사용량 일수 [일] 인력 [인] 총소요일 [일,인] 진단비용 [천원]
현장 보고서 합계
A5 20만 이상 29 21 50 4 200 118,183
A4 10만이상 ~ 20만이상 25 18 43 4 172 101,485
A3 5만이상 ~ 10만이상 21 15 36 4 144 84,786
A2 2만이상 ~ 5만이상 17 12 29 4 116 68,488
A1 1만이상 ~ 2만이상 14 9 23 4 92 54,482
B 5천이상 ~ 1만미만 11 8 19 3 57 37,348
C 5천미만 8 5 13 3 39 24,657
에너지 진단은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진단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단 등급에 따라 소요일수와 인력(비용) 기준이 위와 같이 마련되어 있음
에너지진단은 기준 이상의 소요일수와 인력으로 계약 및 실시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1) 진단 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연간 에너지 사용량 일만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진단비용 (진단등급C등급)을 기준으로 진단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 사용량 5천toe 미만의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nerZ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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